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나라당/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친일청산 법안 반대 논란 ===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2월 18일 [[최용규(1956)|최용규]] 의원 등 여야 55인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환수에관한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총선거로 논의도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그후 17대 국회가 구성된 후 2005년 2월 24일, [[노회찬]], 최용규 의원 및 167명이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환수법)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이해봉]], [[안상수(창원)|안상수]], [[배일도]], [[김성조]], [[박계동]], [[주성영]] 의원도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195726|관련기사]][* 당시 기사엔 [[열린우리당]] 152명을 149명이라고 잘못써서 166명이라 써있으나 169명이 맞다.] 이후 이 법안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155명 만장일치로 통과된다[[http://www.nocutnews.co.kr/news/105312|친일재산환수법 국회통과]]. 당시 한나라당은 재경위 소위원회의 부동산 관련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국회 의사 일정 거부를 선언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2&aid=0000101419|정기국회 막판 파행]]. 반면 [[http://likms.assembly.go.kr/kms-dt/record/data2/245/pdf/245za0011b.PDF#xml=/xml/132099911028844.xml|제16대국회 제245회 제11차 국회본회의(2004년03월02일)]]에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친일진상법)은 통과시 163명 출석에 찬성 151명 반대 2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되었는데 이중 반대자 2명이 한나라당 소속([[이강두]]·[[김광원]]), 기권자 10명 중 7명도 같은 당 소속([[김동욱(1934)|김동욱]]·[[김기춘]]·[[박진(정치인)|박진]]·[[윤두환]]·[[하순봉]]·[[이상배]]·[[정문화]])[* 나머지 3명은 [[박상희(1951)|박상희]]·[[박병윤]]·[[양승부]]로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이었다. 법안 처리 며칠 전인 2월 27일에서 당 지도부가 본회의 연기를 요구하는 등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4/02/003000000200402271908205.html|관련기사]]. 이후 이 법안은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나라당은 자체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이는 [[열린우리당]]안보다 조사범위가 넓었다. 장교의 경우 소위 이상인건 같지만 헌병과 경찰의 경우 기준을 둔 [[열린우리당]]안과는 달리 한나라당은 기준을 두지않고 전부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동양척식회사와 식산은행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중앙조직 간부만이지만 한나라당안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조직 간부까지 대상으로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0081777|관련기사]]. 하지만 여당안과 달리 당연범 규정이 없으며 여당안은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했지만 한나라당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조사기간 또한 여당은 5년인데 비해 3년으로 잡았다. 또한 위원회 소속과 위원의 자격도 다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2&aid=0000014303|관련기사]]. [[열린우리당]]은 비공개회의에서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핑계삼아 '친일'을 '부일'로, 조사 대상을 '지위'에서 '행위'로 변경한다는 소식에 욕을 엄청 먹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14204|#]] ] 이후 한나라당안을 대폭 수용해 조사범위를 확대했고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한나라당 요구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키로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15152|관련기사]]. 헌데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해 찬성 13, 반대 5, 기권 1표로 가결됐는데 반대 5인이 전원 한나라당이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846264|관련기사]]. 간사인 이인기 의원만 찬성했다. 지들이 조사범위 대폭 넓혀놓고 반대하는건 뭘까. 법사위에서 법 적용 시점을 `국권침탈 전후'로 규정했지만, 이날 처리된 법사위 대안에서는 법 적용 시점이 1904년 러일전쟁 이후로 확대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0019863|관련기사]]. 12월 '부일'이 아닌 '친일' 그대로 전면개정되어 통과되었다. 하지만 법안명에서는 '친일'이 빠져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안'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안'로 변경되었다. 법안명에서 '친일'이 빠진 이유는 여당이 외교 때문에 뺐다는 얘기와 일본의 요청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얘기가 없다. 당시 투표의원은 227명으로 찬성의원 166명 중 한나라당 의원수가 55명이었다. [[http://likms.assembly.go.kr/kms-dt/record/data2/251/pdf/251za0002b.PDF#xml=/xml/1321003600756.xml|당시 국회회의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